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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빛나는 비밀의화원
별이 빛나는 비밀의화원21.06.04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제가 요즘 해외주식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주식을 할 때 기억으로는 주식을 사서 이익을 보더라도 다시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을 경우 청산해서 이익 실현을 하기 전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해외주식의 경우도 수익을 보았으나 그 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하지 않고 다른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모두 청산 하기 전에는 세금을 안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이라면 말해 준 내용은 이익을 보고 청산하여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세금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되서요 만약에 5천만원으로 주식을 해서 1억을 번다음에 1억4천을 손해를 봤다면 번 돈 보다 추후에 세금이 더 큰데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서요...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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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과세기간(1.1~12.31)에 1억원 수익과 1.4억원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합계 0.4억원 손실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상계되지 않으므로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각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중에 양도소득세 신고해야하며,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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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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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250만원을 초과해야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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