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역장 유치기간 중에 일부 벌금을 형편껏 납부시 유치간이 조정 되는가요? 된다면 날짜를 언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잘 아는 지인이 사업상 본인의 무지로 세금을 내지못해 벌금 15억4천을 선고받고 1018일간 노역장 유치 중 입니다
유치기간중에 4천만원을 납부하였는데 유치기간이 줄어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최종 출소일은 언제 알수 있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납부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환산기간 만큼 유치기간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구체적인 기간은 검찰청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3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검사가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벌금 또는 과료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변경지휘서에 따라 변경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노역장 유치 집행 후에 벌금 중 일부금액이 납부되었다면, 검사가 변경지휘를 내려 일수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