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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뜸부기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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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 유치기간 중에 일부 벌금을 형편껏 납부시 유치간이 조정 되는가요? 된다면 날짜를 언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잘 아는 지인이 사업상 본인의 무지로 세금을 내지못해 벌금 15억4천을 선고받고 1018일간 노역장 유치 중 입니다

유치기간중에 4천만원을 납부하였는데 유치기간이 줄어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최종 출소일은 언제 알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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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납부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환산기간 만큼 유치기간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구체적인 기간은 검찰청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3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검사가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벌금 또는 과료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변경지휘서에 따라 변경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노역장 유치 집행 후에 벌금 중 일부금액이 납부되었다면, 검사가 변경지휘를 내려 일수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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