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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3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검사가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벌금 또는 과료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변경지휘서에 따라 변경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노역장 유치 집행 후에 벌금 중 일부금액이 납부되었다면, 검사가 변경지휘를 내려 일수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