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과 같이 적격증빙자료가 아닐 때 회계처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과 마찬가지로 간이영수증 발행일에 미지급금 잡아뒀다가 대금 지급 후에 미지급금 상계처리 해야 하나요?
또한, 당일 비용처리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9월 한 달동안 이용한 후 10월 1일에 요금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10월 1일에 통신비 xxx /보통예금 xxx으로 비용 털어도 될까요?
혹은 9월 이용시작일에 통신비 xxx/ 미지급금 xxx 잡아뒀다가 대금 지급일에 상계처리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님 9월 한달동안 이용하고 9월 30일까지 대금 납부한 것만 통신비 xxx/ 보통예금 xxx으로 당일 비용처리가 가능한 걸까요?
정확하게 헷갈리는 부분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서 두서없이 글을 썼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있으니,,,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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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출금일까지는 미지급금으로 하시고 실제 출금날에 예금과 상계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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