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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겨운노루54
9/19 카드 결제 1,000원 -> 분개 안했음
9/22 카드 대금 지급 -> 미지급금 1,000원 / 보통예금 1,000원
9/27 카드 취소 환급분 입금 -> 보통예금 1,000원 / ??????
이런 경우 9/19 카드취소가 되어도 대금은 나갔으니 분개를 하는게 맞는건지 ex) 여비교통비 1,000원 / 미지급금 1,000원
환급받은 9/27일 상대계정을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19에도 당연히 회계처리를 합니다. 교통비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9/27에는 (차)보통예금 1,000원, (차)-교통비 1,000원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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