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민법 위반으로 해지?
안녕하세요, 가족 보험이 있는데 실납입자랑 수익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나온다고 하여 모든 보험을 엄마로 바꾸려고 하던 도중에 다수의 보험계약체결은 보험해지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엄마는 현재 자기 보험 4개와 미셩년자 보험 3개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 5개가 같은 보험사입니다.
아빠와 저도 그 보험사 보험을 각각 2개씩 갖고 있습니다.
보험은 종합과 실비보험입니다
이러면 엄마 앞으로 되어 있는 보험이 11개고 그 중에 9개가 같은 보험사이지만 피보험자는 다 달라도 이걸 보험계약의 다수 체결로 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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