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에 프리랜서 근로 후 3.3프로 세금 뗀 금액을 입금받았는데 24년분 근로소득이 없다고 나와요
24년도에 프리랜서로 근무했습니다. 3.3프로 세금 뗀 금액을 입금받았는데,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보니 24년에 근로소득이 없어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긴 했지만 동등한 관계에서의 계약이 아니었고 저는 학원 원장 밑에서 시간제 강사로 근로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정정하거나 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당시 고용주와는 연락 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