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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모마일
캐모마일24.01.17

프리랜서 알바로 근무했는데 세금 안떼고 급여 주신 경우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3월에서 12월까지 학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데스크 업무 및 수업을 했구요,

이 때가 첫 알바여서 많이 무지했는데요.

오늘 검색하다가 '5월 종합소득신고세'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니 소득이 안떴습니다.

이 말은 즉슨, 원장님께서 세금을 안떼고 저에게 급여를 주셨다는 뜻같은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저는 추후에 문제 발생을 막고자 세금을 지금이라도 정당하게 내고 싶습니다 ㅠㅠ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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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자는 지급하는 시점에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04월말경 또는 0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현재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해 소득자는 조회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사장님에게 소득신고를 하셨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3년도 소득은 홈택스에서 3월 중순 이후에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