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자는 지급하는 시점에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04월말경 또는 0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현재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해 소득자는 조회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