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알바로 근무했는데 세금 안떼고 급여 주신 경우엔 어떡하나요?
저는 작년에 3월에서 12월까지 학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데스크 업무 및 수업을 했구요,
이 때가 첫 알바여서 많이 무지했는데요.
오늘 검색하다가 '5월 종합소득신고세'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니 소득이 안떴습니다.
이 말은 즉슨, 원장님께서 세금을 안떼고 저에게 급여를 주셨다는 뜻같은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저는 추후에 문제 발생을 막고자 세금을 지금이라도 정당하게 내고 싶습니다 ㅠㅠ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자는 지급하는 시점에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04월말경 또는 0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현재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해 소득자는 조회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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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사장님에게 소득신고를 하셨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3년도 소득은 홈택스에서 3월 중순 이후에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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