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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09.03

1인 주식회사의 성립요건과 존립요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목표가 마을 기업이라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나 농업회사 법인이나 영농조합 법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법인으로 나중에 마을기업으로 승격이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를 설립하자면 성립요건은 7명이 필요한데....존립요건이 그게 아닐수도 있으므로

1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일반상식책을 빌어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데 대표이사 1명하고 감사 1명이 있고 이사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더라구요

저혼자 1인 1기업으로 승격을 낼려면 주주명부만 제출하고 저혼자 대표이사 한명만 있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처음 설립시에만 인원이 필요하고 나중에 인원을 줄여서 1인 1기업이 되는 원리인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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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식회사인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현재는 상법이 개정되어 1인 이상 주주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1명이나 2명만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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