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은 해당 기업에 면접만을 앞두고 있고 채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추후 최종 취업전까지는 청구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 취업수당이라고 하여 실업급여의 1/2을 받기 전에 취업한 경우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취업 수당을 지급합니다.
면접을 보신 기업에 취직이 되고 단순히 이직을 한다면 해당 기간에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