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전 재취업 시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 직장에서 2월 말일자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이후 3월 14일에 고용복지센터로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1차 실업급여일자를 3월 28일로 지정받았습니다.
그사이에 3월 22일 면접을 보게되었고 최종합격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고 입사 예정 일자는 4월 둘째주 입니다. )
이런 상태인데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 수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일자는 상관없고 취업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이 지난 후에 취업하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래 요견을 모두 갖추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단,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가능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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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조기 재취업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새로입사한 회사에 12개월이상 고용된 경우 지급된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4월 둘째주 입사예정이면 입사일 전일까지는 실업급여 지급이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 12개월을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여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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