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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지어새296
얌전한지어새29624.03.23

실업급여 수급 전 재취업 시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 직장에서 2월 말일자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이후 3월 14일에 고용복지센터로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1차 실업급여일자를 3월 28일로 지정받았습니다.

그사이에 3월 22일 면접을 보게되었고 최종합격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고 입사 예정 일자는 4월 둘째주 입니다. )

이런 상태인데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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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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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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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일자는 상관없고 취업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이 지난 후에 취업하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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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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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래 요견을 모두 갖추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단,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가능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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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조기 재취업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새로입사한 회사에 12개월이상 고용된 경우 지급된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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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4월 둘째주 입사예정이면 입사일 전일까지는 실업급여 지급이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 12개월을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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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여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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