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해외주식은 양도차익 5억원에서 양도소득세기본공제(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아파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차익 4억원[=10억×(20억-12억)/20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데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식의 경우가 세금이 적게 나올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