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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2.08.09

같은 금액으로 주식투자와 부동산 투자시 세금이 어떤게 더 세나요?

10억으로 국내주식 5억 미국주식 5억 투자해서 20억이 된 경우와

10억으로 아파트 사서 20억에 팔 시(실거주기간 채움) 어떤게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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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세금계산을 해보아야하겠지만 기재해주신 정보로 보아서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세금이 적게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세법기준으로는 대주주(종목당 10억)이하라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 해외주식의 경우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식투자로 인한 세금이 부동산에 투자할때의 세금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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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해외주식은 양도차익 5억원에서 양도소득세기본공제(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아파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차익 4억원[=10억×(20억-12억)/20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데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식의 경우가 세금이 적게 나올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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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워 각 상황별 과세문제를 말씀드립니다.


    1.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수수료 등 제비용은 소액 발생합니다.)


    2.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3. 부동산은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는 단계, 양도하는 단계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하고 질문자 본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주택 소유 현황에 따라 세금이 0 일 수도 있고 수 천 또는 수 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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