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시내에 아파트를 2채 보유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기한(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2023.01.1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2023년 05월
09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상기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대략 3.41억원, 지방소득세는 0.34억원 합계 3.74억원 정도 발생하리라
예상됩니다. (양도가액 : 20억, 취득가액 : 10억, 보유기간 :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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