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시 세금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2채를 각 10억씩 전세끼고 매수 후
전세주면서 5년 보유하다가 2채를 20억에 팔았다면
매도시 세금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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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부동산 양도세는 양도일, 취득일, 양도가, 취득가, 보유 및 거주기간, 조정지역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 명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시내에 아파트를 2채 보유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기한(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2023.01.1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2023년 05월
09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상기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대략 3.41억원, 지방소득세는 0.34억원 합계 3.74억원 정도 발생하리라
예상됩니다. (양도가액 : 20억, 취득가액 : 10억, 보유기간 :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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