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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간 조금만 초과해도 과태료인가요?

제가 제주공항에서 01:00:57 (한시간 57초)
충전시간에서 57초만 초과 충전을 했는데 과태료가 나올까요? 57초 초과인데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과태료는 10만원, 충전시설 및 표시선 훼손 등에 대한 과태료는 20만원인 바, 위의 정도라면 과태료 부과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조금만 초과하는 경우"를 과태료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