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용통장을 개설하셔서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로 네이버에 단순히 간이사업자로 가입할 뿐만 아니라,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당연히 사업자등록후 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별도 지침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