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신고시 미등록 가산세(2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월~6월, 7월~12월)에서 20일 이상 초과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여 소득보다 세금이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소매업의 경우 마진율이 높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선 미등록 사업자에게도 판매권한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