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안하고 스마트스토어 운영가능할까요?
스마트스토어에서 의류나 소품을 판매해보고싶은데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운영 및 판매가 가능한건가요?
처음에는 장사라 잘될지몰라서 소박하게 시작해보고싶거든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한다면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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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 신고시 미등록 가산세(2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월~6월, 7월~12월)에서 20일 이상 초과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여 소득보다 세금이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소매업의 경우 마진율이 높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선 미등록 사업자에게도 판매권한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된 사업활동을 한다면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는 미등록 기간동안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1%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도 되고 마음도 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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