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틱톡 세금은 얼마를 벌었을때부터 내야하나요?
틱톡으로 월이 얼마이상을 벌게되면 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1년에 얼마부터 내야하나요?? 뭐 일년에 1000만원이상 부터 세금이라던지,,, 아니면 10만원만 벌어도 그에따른 세금이 있나여?? 현재 페이팔로 환전 신청해서 받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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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틱톡 리워드나 유튜브 에드센스로 얻은 수익은 금액에 관계 없이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1년간의 수익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적을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을 수도 있으나 이는 기재하신 것처럼 금액적으로 정확히 구분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사실상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