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브, 틱톡에서 발생한 외화 수익 세금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로 면세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사업자통장도 개설했습니다:)
현재 틱톡에서 달러로 수익을 지급받으나 수익을 지급받는 방식이 페이팔 밖에 되지않아서 "틱톡 > 페이팔 > 계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어서 부가세는 면제라고 알고있구 종소세는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종소세를 대비에서 매출의 어느정도를 세금으로 빼놓아야 할까요?? 또한 채널들로 PPL과 협업제안이 들어오는데 해당으로 발생한 매출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이용하면 될지 아니면 새로 사업자를 파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원화거래라서 부가세도 신고를 해야하니 새로 파는게 맞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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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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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이므로 수입 및 비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은 추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