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명의의 집은 버팀목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혼인신고하지 않은 배우자명의로 버팀목 대출을 받아서 같이 살다가 중간에 혼인신고 하게 되는 경우 대출 상환이 들어오나요?제가 알기로는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모든 조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대출실행일 보다 소득이 높아져 기준을 넘어버려도 다음 연장 전까지는 괜찮다는 얘기들을 봐서 위와 같은 경우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본비속간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면 대출신청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중간의 조건이 변경되도 회수는 되지 않지만, 2년 만기이후에는 연장을 위해 재심사를 할 때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장은 거부되고 일시상환을 해야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주택에 혼인신고하지 않은 배우자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입주하고 후에 혼인신고해도 계약중도에는 대출을 상환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전에 재심사 여부 고지해 주면 다시 재심사하여
상환 및, 재계약 여부 고지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매매대금이 오가는 경우라면 대출은 나옵니다. 혼인신고를 했다고해서 즉시상환이나 불이익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