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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10.23

해외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과세가격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해외 임가공을 통해 물품을 생산하여 수입하는 경우, 과세가격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궁금한대요, 원재료의 일부는 국내에서 해외 제조공장으로 보내고, 일부는 해외 현지에서 구매하여 조달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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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해외 임가공 물품의 과세가격

    해외임가공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을 거친 후 완제품을 수입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외임가공업자에게 지급한 임가공비 외에도 수출한 원부자재 등에 대한 금액을 생산지원비로 보아 관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무상공급한 원부자재 가격(수출자재 가격+현지구매자재 가격)+가공비 송금액 + 기타비용(운임,보험료)입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고시 제37조)

    가.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나.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다.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라.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

    마.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바.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공∙수리 물품의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신고 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물품의 신고가격, 가공국가 양륙항까지 운임∙보험료,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모두 관세 감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관세 경감액: 해당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관세 경감액: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추가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물품의 원재료는 관세경감액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신고한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A.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은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여 관세를 부과 합니다.

    B.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관세에서 경감합니다. .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에는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임가공물품은 수출입이 연계되어 있으며,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무상공급한 원부자재 가격(수출자재 가격+현지구매자재 가격)+가공비 송금액 + 기타비용(운임,보험료)등이 과세가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임가공물품의 경우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운임 + 가공수리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제도를 활용하시면 일부 운임과 수리비만 과세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임가공물품 과세가격 산출방법

    무상공금한 원부자재의 가격(수출한물품의 가격 + 현지조달 가격) + 가공비 + 기타 운송 관련 비용

    관세법 시행령에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경감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물품: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임가공 물품의 과세가격 ; 해외 임가공으로 인한 생산 물품이 국내로 수입될 때 과세가격에는 해외 임가공 제조사에게 무상 공급된 원재료, 임가공 비용에 왕복 운임 및 적하보험료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무상 공급되는 원재료는 한국에서 무상 수출된 원재료뿐만 아니라 임가공 의뢰자로서 한국 업체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해외 임가공 업체로서 제조사에게 무상 공급하는 원재료의 금액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