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에 소재하는 기업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기업에게 물품 등을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수출기업은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함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은 거의 없으나,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부담, 지방소득세
부담 등을 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물품 등을 수입하는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기업은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게 되며, 수입 물품 등의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지방세 등의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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