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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범125
환한물범12523.09.05

유튜브 수익이 안나면 사업자 등록증 안해도 되나요?

이제 막 유튜브 업로드를 해보려고 하는데

수익이 나면 사업자 등록증을 꼭 해야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아직 시작 단계라 수익이 나려면 먼 얘기일 것 같은데

수익이 난 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해도 되나요?

수익이 난 후에도 사업자 등록증을 20일 이내에 곧바로 신청해야만 하나요?

직장인이라 사업자 등록증을 또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만약에 퇴사를 하고 난 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도

다시 직장에 취업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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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무방하며,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취업 시 세법 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등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하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사항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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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유튜브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먼저 하는 경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사업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음

    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결손금액이 다음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차감시키게 됨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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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는 유튜버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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