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박상 2주 정도?진단도 산재처리 받을 수 있나요?
4월 24일 반도채 현장에서 업무중에 덕트에 옆구리를 가격을 당했지만 괜찮겠지싶어 오전일까지만 마무리 지으려하였으나 도저히 안되겠다싶어서 같이일하시던 작업자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었고 덕트철거 리더분께도 말씀드려서 팀장님과 A대리님에게 얘기가 전달되어 사내 의무실에 들려서 상황보고와 의무실 담당분께서 제가 다친부위를 확인후 병원에 데려가라고 하셔서 병원을 갔습니다. 엑스레이 검사와 병원 진료를받았고 진통주사와 약처방은 7일치 받았습니다. 수납시에 병원 직원분이 산재처리로 하실꺼냐고 묻자 같이 온 A대리님께서 공상처리로 할것이다라며 얘기했습니다. 저에게도 공상처리 해준다고 말했었고요.
4월 25일
약을 먹어도 통증이 아파서 휴무
4월 26일
휴무하려하였으나 현장 팀장님과 A대리님이 나와서 가해자를 찾아야된다라고해서 어쩔 수 없이 현장에가서 그분들의 말에 따라 가해자를 찾아보았으나 안전모에 마스크에 사람들 작업구역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등의 이유로 찾기 힘들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못찾겠다 말씀드렸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B대리님또한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모른다고만 하더라 라고 전해들었고 B대리님이 이상황을 A대리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B대리님이 저에게 통화를 해보라고 A대리님의 전화를 받게했습니다.
그러자 A대리님은 저를 꾸짖으며 제가 횡설수설하며 나와서 얼굴보면 찾을 수 있을거 같다 하지않았냐는 이런저런말을하며 거짓말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하셨습니다.
솔직히 가해자를 찾는다 하여도 그분이 나는 모른다 나는 그런적없다고 우기면 그만 아닌가요.
여튼 그런 말 이후 출근하실수 있는상태면 내일부터 정상출근하라고 하셨고 처음엔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를 찾는게 마무리가 안되자 B대리님이 현장에 계신 차장님에게 가자고 저와같이 이동했고
B대리님이 차장님과 상의 후 저에게 하신말씀이
가해자는 더 이상 안찾아도되고 없던일로 해줄테니깐
출근해라 출근해서도 아직아프다싶으면 쉬어도되고 편한거하게해주겠다.
치료비는 벌어야하지않겠냐라고 말씀하시길래
무슨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갔습니다.
없던일?치료비 벌어야한다?
상황이 공상처리에 관한건 애초부터 해줄생각이없었던것같다는 생각이들더라고요 치료비를 벌어야한다길래.
이렇게된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받아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B대리님이 현장을 나가려는 저를 붙잡고 본인들(관리자들) 입장이 곤란해진다는식의 말과함께 계속해서 똑같은 말로 설득하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퇴사하겠다도 다시 말씀드렸고
B대리님은 퇴사하겠다고 바로 나가는게 아니라 보고를 해야한다라며 기다리라고하시고는 통화를하셨고 확답을 받으시고 퇴사할거면 퇴사해라라고 저한테 말하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업장에 둔 제 짐을 들고 나왔고요.
집을 도착하고나니 회사 직원에게서 전화가왔습니다.
그분이 제 상태를 여쭤보셨고 현장관리자분들(A,B대리 등등)에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는게 아니다라고 주의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하시려고 들어오신건데 다치신것도 억울한데 관리자들까지 그러니 속상하실꺼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며
쉴수있고 편한일 배치하게해주겠다라고 회유를 하였지만 저는 그런현장에서 그런소리까지들으면서 스트레스 너무받았다라고 말씀드리며 완강하게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4월 24일 A대리가 얘기한 공상처리에대해 여쭤봤더니
"공상처리가 아니라 반장님(저)가 다쳐서 병원을 갔잖아요. 우리랑 일해서 그럼 병원비는 우리가 줘야되는게 맞죠. 물산에 보고를 하고 우리 반장님이 작업하다 다쳤으니깐 병원에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거고 그니깐 이제 반장님 가서 병원 진료하시고나서 반장님 돈 안내셨잖아요. 저희가 그건 다 내주라고 얘기 하거든요. 반장님이 다친거는 저희가 다 해드려요 물산에 보고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얘기듣고 알고있는것과는 전혀 다르게 공상처리를 해준다했으나 공상처리는 없는것,병원진료와 물리치료받은것만해주는것이 되어있었습니다.
담당자와 관리자들이 근로자에게 대처하는게 미흡하고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1.같이 작업하셨던 분들이 저에게 산재처리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타박상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퇴사후에도 가능한지요?
2.산재처리를 받기위해 제가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3.검색해보니 증인 얘기도있던데 증인이 없는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철거현장이라 주변에 CCTV가 거의 없던걸로 알고있습니다.당일 당시에 제가 다친것에대한 경위를 설명을 드린 작업자 한분은 있긴합니다.
4.산재처리를 하게되면 추후 취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통원치료의 경우에도 산재가 가능합니다. 퇴사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일하는 중의 사고로 인해 부상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나 증인이 필요합니다.
3.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사고 후에 말한 사람의 증언도 가능합니다.
4.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해당 재해가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가필요합니다.
3. 주변 목격자의 진술서도 가능합니다.
4.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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