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타업체 산체사고 공상처리 합의금
현 건설업 근로중이고 타업체 반장이 유도원없이 가다가 구르마로 제 종아리를 치고 갔습니다 처음에 별아무렇지않게 괜찮다고하였으나, 추후 타격받은 종아리쪽에 무리가 와서 다라를 절뚝거리며 추후 병원내방후 진단을받고 물리치료르르받았습니다 소견으로의해 2주간 치료목적으로하라고 병원의사께서 진단을 내렸고 타업체에 보고를하였습니다 보험내지는 공상처리로할것같은데 현재 쉬지않고 일을다니고있습니다 제일당은 17만원이고 이럴때 합의금은 ?얼마를 제시해야 적정선에맞을꺼같나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