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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선택약정 기기변경시 고가요금제 의무유지맞나요?

2년 약정이 끝나서 같은 통신사SKT 로 기기변경 하러 지도에 휴대폰매장 검색하여 가까운 대리점에서 구매했습니다

(SKT직영점X)

공시지원금은 낮아서 선택약정 2년으로 개통했는데

10만원 요금제를 4개월 유지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왜 유지를 해야하는지 물어보니 매장지원금 기기값으로 10만원 할인도해주고

케이스 충전기 등 사후관리 해주니깐 그렇게 해야한다 하더라구요

일단 상기 조건으로 구매는 해왔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50만원 정도 매장할인기기값 지원을 해준 것 도 아닌데,

10만원 할인해주고 고가요금제 4개월이면 그냥 할인 안받고 선택약정 요금제 제가 원하는거 쓰는게 더 나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0만원 기기할인 받은 이상황에 제가 지금 마음대로 요금제를 통신사어플 이용해서 바꾸면 불이익이 있나요?

요금제를 바꾸면 업체가 알까요? (항의전화오고 하는 것 도 불편하네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KT마켓 전문가 입니다.

    우선 답변 부터 해드리자면 통신사어플로 바꾸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구매했던 대리점측에서 지원해준 10만원의 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이 해당 업체에서 구매했다면 요금제 변경 시 해당 업체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일종의 약속이라서 배신은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몇개월간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기래 알았따고 했고 바로 바꾸었는데

    전화 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주위에서는 저보고 나쁜놈이라고 하던데

    그렇다고 고가요금제를 의무도 사용하는것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약정 2년간 유지해주면 됩니다

    고가요금제 의무 자체가 저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불이익은 없어요.그냥 연락 안받으시고 저는 부가 요금제 다 바꾸고 원하는 요금제로 바꿨습니다. 사실 판매 하는 사람 수익금을 위해서라, 큰 문제는 없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휴대폰 선택약정 기기변경은 지원금을 받고 하셨기에 4개월전에 요금제를 변경하면 위약금이 나올수있습니다.마음대로 바꾸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