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 구급요청 거절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병원을 가는데 119를 부르는 경우도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당연히 이런경우는 거절대상이 될거같은데요. 119구조구급요청 거절대상에 어떤경우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직한펭귄 255입니다.
응급상황이 아닌경우 거절대상이 됩니다. 감기라던지 기침을 한다던지 등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거절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