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 119 구급차를 부르면
119 구급차 출동 비용은 제가 내야 하나요?
쓰러진 사람은 저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가 119 구급차 비용을 내야 하는지 법적인 사항이 궁금합니다.
사람이 쓰러진 걸 확인하고 119를 불러주었다면 그 이후에도 보호자로 함께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급차 비용은 이송된 환자나 그 가족이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