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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집게벌레266
반가운집게벌레26624.04.06

등기시 필요한 전자수입인지 비용이 궁금해요.

수입인지 비용이 세액에 따라 다른데

1억원이하 주택 소유권이전시에는 인지세 면제가 된다는데 맞나요??

맞다면 수입인지 구매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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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법무사 쪽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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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3호에 따라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자세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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