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시 필요한 전자수입인지 비용이 궁금해요.
수입인지 비용이 세액에 따라 다른데
1억원이하 주택 소유권이전시에는 인지세 면제가 된다는데 맞나요??
맞다면 수입인지 구매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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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법무사 쪽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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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3호에 따라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자세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