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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3.04.05

부동산 등기 이전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억 5천 4백만원 주택의 등기 이전 비용이 궁금합니다.


취득세, 교육세, 주택채권 등등..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원은 나중에 환급인가요? 아니면 취득세 내는 시점에 200만원을 덜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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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 개인이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는 전용면적 및 가액에 따라 1.1~1.3%의 취득세율 적용.

    2) 국민주택 채권, 법무사비용 등은 대한법무사협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개인(배우자 포함)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시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방세 관련법이 개정 예정이나 , 현재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취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한 이후 지방세 관련법인 개정된 이후에 '취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향후 지방세 관련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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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납부시 200만원은 면제가 됩니다. 1주택 취득세율은 1.1%(85제곱미터 초과 시 : 1.3%)입니다.

    그 외에 국민주택채권, 법무사 수수료 등을 포함한 비용은 아래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해보시면 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investments/registration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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