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 개인이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는 전용면적 및 가액에 따라 1.1~1.3%의 취득세율 적용.
2) 국민주택 채권, 법무사비용 등은 대한법무사협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개인(배우자 포함)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시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방세 관련법이 개정 예정이나 , 현재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취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한 이후 지방세 관련법인 개정된 이후에 '취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향후 지방세 관련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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