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등록
면허세 납부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계산서,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 또는 취득시의 중개수수료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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