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홈택스 자진신고 문의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시 필요 경비란에
부동산 중계료,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를 넣는건 하는데
여기서 인지세(15만원), 부동산 취득시 냈던 교육세인가
이것도 경비처리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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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등록
면허세 납부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계산서,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 또는 취득시의 중개수수료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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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인지세, 교육세도 경비에 넣으시면 됩니다.
도무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인지세와 교육세도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 붙는 교육세와 인지세도 양도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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