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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굴뚝새67
말쑥한굴뚝새6723.03.31

양도세 홈택스 자진신고 문의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시 필요 경비란에

부동산 중계료,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를 넣는건 하는데

여기서 인지세(15만원), 부동산 취득시 냈던 교육세인가

이것도 경비처리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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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등록

    면허세 납부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계산서,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 또는 취득시의 중개수수료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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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인지세, 교육세도 경비에 넣으시면 됩니다.

    도무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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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인지세와 교육세도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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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 붙는 교육세와 인지세도 양도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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