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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신선한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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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하지않고 외주로 썸네일,일러스트등을 의뢰한걸 유튜브,인터넷방송에 사용해도 과세사업자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제 유튜브와 인터넷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썸네일러, 직원등을 고용하지 않고 스튜디오 같은 사업장도 없는 상태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 사용되는 썸네일,일러스트,이모티콘등을 SNS를 통해 알게된 개인 아티스트나 창작물 거래 플랫폼인 아트머그 같은 사이트를 통해 주문,의뢰하고 받은 일러스트나 자료들을 방송이나 유튜브에 사용하게되면 과세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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