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 후 주택 상속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사망하여 상속관련 서류 여쭙니다

아버님이 유일한 재산의 본인 명의의 주택입니다(재산,채무0원)

주택이 총 3채인데 모두 같은 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1채는 공시지가 7천4백만원이고 / 1채는 1천만원 /1채는 등기가 안되어 있는 집입니다)

가족관계 : 배우자, 1남3녀(1남은 미혼, 3녀는 모두 결혼하여 배우자, 각자 2명의 자녀가 있음)

1.집을 아들명의로 상속을 받을 건데 관련 서류가 무엇일가요?

2.그리고 시골집이라 복잡하게 같은 주소를 쓰지만 집이 3채인데 이걸 1채로 생각하여 상속을 받는 건가요?

아님 각각 나누어 서류를 만들어 받아야 하나요?

3.상속자가 누구누구 이고 포기 각서를 누구누구 작성해야 하나요?

4.추후 상속 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5.배우자가 상속받을시 서류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들 단독 명의로 하려면 법정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하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4명 전원이며, 딸들이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어도 상속권은 그대로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기본 서류는 피상속인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취득세 신고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집이 같은 주소를 쓰더라도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상 별개 부동산이면 각각 상속등기 대상이고, 미등기 건물은 먼저 건축물대장, 사실상 소유관계, 보존등기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상속 또는 보존등기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들 명의로 하려면 배우자와 딸 3명이 상속포기 각서를 쓰는 방식보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해당 주택 전부를 아들이 단독 취득한다고 기재하고 전원이 인감 날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 비율입니다(민법 제10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