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중 한명이 나중에 상속받기로 약속하고 나머지 형제가 포기각서를 쓰면 약속대로 상속 이행이 가능한가요?
현재 친조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문제로 분쟁이 있어 들문드려요
유언장없이 돌아가셨고 남기신 재산은 주택 3채 입니다
편의상 a, b, c로 칭하겠습니다
또 아직 정정하신 친조모의 명의로 된 집 d가 있습니다
아버지 형제는 큰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로 3명입니다.
친조부의 재산 상속합의를 하던 중 작은아버지가 친조모를 모시고 사는 조건으로 대출이 없는 8억 가량의 주택 a를 받고, 큰아버지가 각각 전세보증금을 제외하면 4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택 b, c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때 저희 아버지가 친조부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받지 않는 대신 친조모께서 돌아가시면 7억 상당의 주택 d를 단독 상속받는것으로 합의하고 작은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친조모의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겠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주택 d엔 월세계약이 맺어져 있어서 매달 90만원의 월세가 발생하는데 이를 친조모의 생활비 명목으로 작은아버지가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월세의 보증금은 1억 5천만원 가량이고 작은아버지 또는 큰아버지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 주택 d를 담보로 약 15년 전에 5천만원 가량 빚을 지고 큰아버지가 현금을 가져가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속인 세분이서 공정하게 나누자는 말을 하지만 저희 가족 구성원이 봤을 땐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공정함을 떠나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점은 1. 친조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지금 미리 쓴다고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
2. 친조모의 주택 d를 대상으로 친조모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아버지 형제가 친조모를 부추겨서 대출을 몰래 받지는 않을지 입니다
아무래도 변호사선임을 하여 저희 측에서도 공정히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모쪼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상속포기 각서는 무효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전에 상속포기를 약정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것과 같은 내용으로 협의시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의 사전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포기한다는 각서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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