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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끈한두견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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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체근무기간과 기간제근무기간의 계속근로여부 판단

[개요] A 근로자의 근무이력

1. 육아휴직대체자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 : 2024.01.01. ~ 2024.12.31 / B부서 C업무 / 계약직 공개채용 / 계약만료

2.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 : 2025.02.01. ~ 2026.01.31 / B부서 C업무 / 계약직 공개채용

3. B부서에서는 A근로자의 재계약을 희망하고 있으며, 본사는 별도의 재계약 평가 관련 취업규칙이 존재함.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한 부서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예외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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