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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중한독수리237
신중한독수리237

연말 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13월의 월급이 어느순간부터 13월의 세금으로 바뀌어 버렸네요.

부모님께서 월세 수입이 있으신데 인적 공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월세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분리과세 선택 시 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넣으실 순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득이신지 상가인지 주택임대인지 등 다시 질문을 올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각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에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인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여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인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의 경우는 해당 근로자가 임차인으로 계약을 한 사안에 대해서 가능한 점에서 해당 사안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나이가 60세이상이고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불입,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