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월에 원룸 하나 구하려 생각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번 8월 중순에 방 알아보고 된다면 구하려 하는데요

처음 방을 구하려고 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1) '다방','직방'에서 올려진 공고 보면 '전입신고 가능함'이라고 써져 있다면,

신고가 가능한 것이죠?

2) 전입신고 가능한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들어가는게 추후에라도 좋은거겠죠?

3) 오피스텔이나 주택 구할때, 조심해야하는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룸도 전입신고 가능하며, 전입신고 가능한 오피스텔 주택은 임대차보호법 적용이도어 보호볻을수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임대차보호 적용을 받으시려면 전입신고확정일자, 주택인도를 받아 거주하시면 됩니다

  • 전입 신고가 가능 하다는 것은 나중에 혹시 라도 보증금등을 받고 이사 나갈 때 이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 할수 있다라는 의미이니 전입 신고 가능한 곳이 당연히 좋고 이사 하자 마자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주택 구매시에는 계약서를 잘 작성 해야 합니다. 기간을 1년을 할 것인지 2년으로 할 것인지 중간에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이사 갈 때는 어떻게 할지 등을 집주인과 잘 확인 해 보길 바랍니다. 또한 사는 동안에 집안의 빌트 인 가전 제품 등이 고장 났을 떄 누가 수리를 할지에 대해서도 확인 해야 합니다.

  • 원룸에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가능한 오피스텔 주택은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됩니다

    전세나, 월세 임대차보호 적용을 받으시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인도를 받아 거주하시면 됩니다

  • 오피스텔이나 주택의 주인을 꼭 확인하고 대출금이 있는지 등을 꼼꼼시 봐야 합니다. 8원에 원룸을 구해서 전입신고 하신다면 권리를 보장받아서 확정일자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하는것, 월세계약하는것,

    요즘 전세사기가 화두되고 있어서 전세에 대한 조심성이 필요해보입니다.

    당연하게도 전입신고 가능한게 좋고요. 계약서도 개인간 작성을 하실때에는 변호사의 공증을 받는게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는것도 좋겠습니다.

    너무 저렴한 곳은 의심부터 해보셔야 할것입니다.

  • 본인이 살던곳에서 원룸이든 어디든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는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나 월세냐에 따라

    주의깊에 살펴봐야 내용들이 있죠

  • 전입신고 가능함이란 주소지 등록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전입신고 가능한 곳이 주거 안정과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에 유리해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계약서 꼼꼼히 확인, 집 상태 점검, 관리비, 주차 등 부대비용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가능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해당방 주소지로 옮길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입가능한 곳으로 구하는것이 좋죠! 내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전입신고가 안된다면 권리도 약해지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경우도 생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