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원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현재 방을 구하고 있는 중인데 궁금한게 용도가 숙박시설로 되어있는 매물들이 많더라구요
해당 숙박시설용도 인 집을 들어갔을때
1. 전입신고및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는지 ,
2. 월세 소득공제 가능 한지
3. 1번이 안더ㅣㄴ다면 종종 전입신고 가능하다는 매물도있던데 이런 매물들은 전입신고 및 보호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닌 호텔, 숙박업 용도의 건물 입니다. 이에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위험이 클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세액 공제의 경우에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여야 가능 하기 때문에 월세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생숙을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이유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장기거주형태의 전입신고는 허용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소유주 입장에서도 숙박용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등이 부과될수 있는데, 주거용으로써 이용 판단에는 전입신고 여부가 영향을 주기에 실제 매물에도 전입신고불가 특약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따라 월세공제도 어려울수 있으며, 사실상 대항력없는 상태로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불가 합니다.
전입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월세공제도 전입신고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원룸을 구하다 보면 용도가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모텔, 레지던스 등)로 되어 있는 매물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 주거용 주택과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생활숙박시설 원룸이 월세가 싸게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을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피해야 할 종류는 생활숙박시설,모텔 개조 원룸,
레지던스는 피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용도 구분이나 화재안전기준 등이 일반주택과 상이하며 근본적으로 숙박업을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다보니 전입신고나 월세소득공제 등이 제한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설이 주택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전입 자체가 불법이될 수 있으며 과태료부과 등이 뒤따를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숙박시설은 전입신고 불가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 공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숙박시설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