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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받을 시 만약 3월 중도 입사(1,2월 근무 이력 없음) 여서 근무 안한 기간에 대해서 기부금, 의료보험 내역도 1-12월 기간이 아닌 3월-12월로 조회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근무기간(3월~12월)에 대해서만 조회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기부금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1월~12월에 기간 지출분에 대해 회사측에 전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12월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무기간 발생한 공제자료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