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기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받을 시 만약 3월 중도 입사여서 근무 안한 기간에 대해서 기부금 내역도 1-12월 기간이 아닌 3월-12월로 조회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 뿐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1-12월 전체의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1~2월에 다른 회사에 재직하셨다면 과거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고 1~2월 간소화 자료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