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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대한코뿔소161
1. 3월말 종전근무지 퇴사 후 4월말 현 근무지 취직한 경우 사이 몇 주의 공백이 있어도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3~12월 다 체크하여 조회하여야 할까요?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은 언제까지 등록 가능한가요?
원천징수 영수증이 누락된 채로 등록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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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까지 반영해야 하므로 1~12월 모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직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누락할 경우, 이번 5월에 본인이 직전+현재 회사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하면 가산세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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