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해서 꼭 12월에 그만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한해씩 묶어서 하잖아요. 혹시 그럼 이직도 연말에 해야하는건가요? 중간에 이직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에만 환급)
따라서 연중에 이직 시 불이익은 없으며, 혹 근로기간이 뜨게 되는 경우라면 공제항목에 따라 근로기간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재직하는 경우보다 근로기간이 짧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중간에 이직하신다 하여 불이익은 없으십니다.
1년에 여러곳의 회사에서 근무하신 경우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 진행하는 회사에 제출하신다면
두 회사의 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이직하게 되실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하여 정산한 금액과
이직 근무지에서 수령한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으시거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합니다. 또한 중도에 이직했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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