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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표범13
굳센표범1321.12.14

12월31일자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올 12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될거 같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될텐데 내년 재직중인 직장이 없는 상태라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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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퇴직시점에 퇴직정산하시고 다음연도 5월달(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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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올해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이라면 내년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곳이 없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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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31일 퇴사하게되면 다른 재직중인 분들과 동일하게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시에도 퇴직정산을 합니다. 그 퇴직정산이 연말정산을 미리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그 퇴사일이 12월 31일이면 퇴직하는회사에다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전부 제출해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최대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현재 회사에서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려면...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자원천징수영수증(보관하고 계시지 않으시면 직장 보관용을 사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에 관한 서류, 과세표준및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및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는 국세청홈페이지 "홈>국세정보>세무서식"을 통하여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추가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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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월31일 퇴사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해주지 않을 경우 내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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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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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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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는 기본정보로만 세금정산을 하므로, 납세자가 직접 다음해 5월달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해서 신고한

    다면, 정확한 세금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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