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취득시 장기보유공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토지는 2018년 먼저등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준공후 2023년 토지 취득하고
24년에 주택양도 시 토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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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추후 주택이 준공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공제는 해당 주택의 준공일부터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관리처분이가를을 받은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이후에
아파트로 완성되어 양도시에는 관리처분 이후부터 아파트 건물 준공일
전까지는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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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용승인일~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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