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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2.21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장기보유공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토지는 2018년 먼저등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준공후 2023년 토지 취득하고

24년에 주택양도 시 토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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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추후 주택이 준공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공제는 해당 주택의 준공일부터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관리처분이가를을 받은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이후에

    아파트로 완성되어 양도시에는 관리처분 이후부터 아파트 건물 준공일

    전까지는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용승인일~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