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주담대 이용해서 아파트.구매하셧어요
이미 1주택있는 상태시구요
거기 제가 무상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대 전입신고나. 전세나 월세계약서 쓸쑤있을까요?
투기과열지구는 아닙니다 지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의 주택에 아들이 입주해서 사시겠다는거죠?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나, 유상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님이
전입 신고하고 입주해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집에 님이 단독으로 독립된 세대주로서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써도 되고 안써도 됩니다.
상황에따라 하시면되는데 크게 세금문제가 없을것 같기에 안써도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대차계약을 하실수는 있지만 보증금도 없고 무상인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전입신고시 근거서류가 없어서 걱정하시는듯 하는데 주택소유자주와 가족관계이므로 전입신고하는데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