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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7.11

부모님이 제 소유의 집에 전세살이하는거 법적으로 문제없는지요?

대출이 많이 껴있으면

세입자가 잘 안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집이 재건축되서 이주비 받는데

그 이주비로 제 소유 집으로 들어오시고

완공되면 나가는거로(전세금 반납) 계약해도

세금이나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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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모-자식간 계약도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성립 여부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세금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시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이므로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갑자기 부모와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자녀가 부모가 전세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경우

    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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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인 금전이오가는 계약이면 문제가 않됩니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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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계좌를 통해 주고 받아도 되고, 이런 거 없이 무상임대차를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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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간 임대차계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보증금액을 지불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야 하고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도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생깁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1호에 2가구가 전입신고 될 수 없습니다.

    단독주택은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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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증여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입주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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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 나온 근거가 있으니 그돈으로 전세계약 하시고 완공후에 들어가실때 통장으로 송금하시면 근거다있으면 됩니다

    정상적인 계약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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