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잘 안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집이 재건축되서 이주비 받는데
그 이주비로 제 소유 집으로 들어오시고
완공되면 나가는거로(전세금 반납) 계약해도
세금이나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