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7.11

부모님이 제 소유의 집에 전세살이하는거 법적으로 문제없는지요?

대출이 많이 껴있으면

세입자가 잘 안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집이 재건축되서 이주비 받는데

그 이주비로 제 소유 집으로 들어오시고

완공되면 나가는거로(전세금 반납) 계약해도

세금이나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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