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계약도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성립 여부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세금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시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이므로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갑자기 부모와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자녀가 부모가 전세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경우
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