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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6세이하 자녀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6세이하 자녀의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은 비과세 처리 되며, 또한 매달 일률 10만원이 아니라 지급한 월에 한하여 1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보육수당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월급여 명세서상에서만 매월 보육수당 10만원으로
표기하여도 연말정산시 모두 비과세 처리가 가능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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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1.27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때 회사가 보육수당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월급여 명세서상에서만 매월 보육수당 10만원으로
    표기하여도 탈세이지만 연말정산시 모두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걸리면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별도의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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