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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렵한레오파드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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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비과세 근로소득 중 자녀보육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기준이 위와 같은데,

6세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자녀가 만 72개월 이하일때까지만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는 과세 대상인건가요?

아니면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해까지 모두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예 : 2017년 4월생 자녀에 대한 자녀보육수당은 자녀가 만 72개월이 되는 2023년 4월까지만 가능한지,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2023년 내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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