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보육수당 비과세 기준이 위와 같은데,
6세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자녀가 만 72개월 이하일때까지만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는 과세 대상인건가요?
아니면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해까지 모두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예 : 2017년 4월생 자녀에 대한 자녀보육수당은 자녀가 만 72개월이 되는 2023년 4월까지만 가능한지,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2023년 내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