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소비대차 강제집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를 쓴 후에 강제집행에 들어갔을때 그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럴 경우 돈을 못받고 민사 및 형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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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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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히 집행의 신청 실익이 없고 그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다른 간접 강제의 방법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경우, 이를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없다면 실질적으로 강제집해할 대상이 없어 소송을 진행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