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여 각종 수익, 소득을 지급바는 경우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용역대금이 확정되어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입금된 계좌 내역과 이를 정리한 서식을 준비해야 하며, 사업 관련
지출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등을 준비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정리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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