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세 미만 청년이 창업을 하면
지역에 따라서 소득세를 50~100% 감면해준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간이과세자를 냈습니다.
2023년 1월에 개업했고 올해 첫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저도 감면 대상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가 종합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가능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통신판매업으로서 창업감면 업종에 해당됩니다. 감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소득세가 종합소득세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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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이며, 전자상거래는 청년 창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