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34세 미만 청년 소득세 감면 질문드립니다.
만 34세 미만 청년이 창업을 하면
지역에 따라서 소득세를 50~100% 감면해준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간이과세자를 냈습니다.
2023년 1월에 개업했고 올해 첫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저도 감면 대상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가 종합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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