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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우
블루카우24.01.03

만34세 미만 청년 소득세 감면 질문드립니다.

만 34세 미만 청년이 창업을 하면

지역에 따라서 소득세를 50~100% 감면해준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간이과세자를 냈습니다.

2023년 1월에 개업했고 올해 첫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저도 감면 대상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가 종합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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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가능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통신판매업으로서 창업감면 업종에 해당됩니다. 감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소득세가 종합소득세를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이며, 전자상거래는 청년 창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