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여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서 창업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기간동안 100% (수도권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